FAQ
KAIST 발전기금의 모금과 활용 등 전반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FAQ
KAIST 발전기금의 모금과 활용 등 전반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전체
발전기금 개요
기부 절차
기부종류 및 방법
세제 관련
기부자 예우
홈페이지 및
온라인 결제 관련




발전기금 개요
  • KAIST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시대의 조류를 선점하고 새로운 분야에 발 빠르게 도전하는 연구 및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 교수 확충, 다양한 교육 환경 조성, 최첨단 연구 시설 구축 등이 선결과제입니다. 현재 KAIST재정은 사용용처가 정해진 정부출연금과 연구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KAIST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국가발전과 인류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이라는 새로운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 KAIST 설립 목적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KAIST 구성원은 항상 최적의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KAIST에서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일반사업기금’으로 지정해 주시면 가장 보탬이 되는 분야에 투자하게 됩니다. 특히 소액 기부금의 경우 ‘일반사업기금’으로 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자 결정 및 성과 관리는 대외부총장이 주관하는 ‘KAIST 발전기금위원회’가 기부금 용도 결정 및 성과 관리를 목적에 맞고 투명하게 진행합니다.
  • KAIST 발전기금은 기부하신 기부자의 뜻에 따라 교수충원기금, 학술 및 연구지원기금, 단과대학 및 학과 발전기금, 장학기금, 건축 및 시설기금, 일반사업기금 등으로 지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됩니다.
  • 기부금의 원본은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기부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일부분을 기금모금 활동, 기부자 예우, 성과보고 등 발전기금 확충을 위한 필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지정하신 KAIST의 목적 사업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기금 운영과 관리 등을 위하여 기업의 기부금 일부를 일반사업기금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약정액 기준 3000만원 초과시 지정 사업 기금의 10%는 일반사업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단, 장학기금, 시설기금, 포상기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KAIST 기부금은 해당연도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인한 사업 편성이 이뤄지기 전에는 기부 용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 편성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원금 사용 : 기부금 원본을 목적 사업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원금보존(과실금 사용) : 기부금 원본을 사용하지 않고 운용 수익을 통한 이자(과실금)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기금 규모가 소액일 경우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원금 보존 기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학과나 연구소, 단과대학 발전기금이나 장학금, 건축·시설기금, 연구기금 등으로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학생 및 교수 등 개인을 수혜자로 지정하여 기부할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액의 최소 단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작게는 몇 천원부터 마음을 보내주시는 기부자분들이 계십니다. 기부자가 원하시는 금액만큼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 절차
  • KAIST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기부 가능합니다.
  • KAIST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세제 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금 용도 및 방법 확인 등을 위하여 발전기금 약정서를 작성해주세요.
  • 약정서 작성 후 발전기금 입금(무통장입금, CMS, 자동이체 신청 등)하시면 기부는 완료됩니다.
  • 기부자의 상황 및 금액에 따라 예우, 행사, 언론 보도 등이 협의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약정서 작성
·인적사항
·기부금액
·납부방법
 (현금/주식/부동산/현물)
·기부용도
발전기금 입금
·우리은행
한국과학기술원
270-003359-01-005

·주식/부동산은 명의이전 진행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자 우편 발송
·국세청 기부 내역 신고



기부자 예우 행사
·총장 행사
·기념품/감사패 전달
·기금/건물 네이밍

(기부 금액에 따라 상이)
기부 홍보
·언론 보도
·홈페이지 게시
·기부자보고서 게재



(온라인) 홈페이지(https://giving.kaist.ac.kr) 상단 (바로 기부하기) 클릭
○ 온라인 기부하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기부자 인적사항 기재 (기부금 영수증 발행용)
→ 약정내용 (기금형태, 금액, 용도 확인)
→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 남기실 말씀 (약정 완료)
○ 약정서 다운로드 – 이메일/팩스/문자 전송

(오프라인) 발전기금 약정서 작성 후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 전송
*주소 : 3414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발전재단
*이메일 : foundation@kaist.ac.kr
*팩스: 042-350-3500
*문자: 1566-5095
*문의 : 042-350-4500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270-003359-01-005 한국과학기술원
  • 네. 가능합니다. 정기 기부는 ①자동이체 ②CMS 신청 ③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 기부자께서 은행을 온/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날짜와 금액을 지정하여 KAIST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입니다.
  • CMS : 기부자가 신청한 정보를 바탕으로 KAIST가 기부자의 계좌에서 입금받는 서비스입니다. CMS를 신청하면 매월 정해진 금액을 편리하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납부 : 온라인 약정 페이지에서 카드납부 신청을 하시면 일시불/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CMS 자동이체 정보 등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및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CMS 자동이체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 매월 10일에 정기 기부하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월 25일 또는 다음달 10일에 미출금액이 출금됩니다. 매월 25일에 기부하고 계신 경우 다음달 10일 또는 25일에 미출금액이 출금됩니다. 누적된 미출금액은 한꺼번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출금액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 카드사 요청으로 인하여 BC계열 카드는 기부금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외에 현대, 신한, KB국민, 삼성, 롯데, 하나(외환), NH채움, 하나, 광주, 제주, 신협체크, 카카오뱅크 등은 결제 가능합니다.
  • 또한, 카드사 정책에 따라 삼성카드는 월 50만원 이하의 기부금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이밖에 해외카드 결제가 실패하신 경우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토스 전자결재 오류 안내 자세히 보기: https://pgdownload.uplus.co.kr/banner/errguide/pc_errorguide.html)
  • 변경하실 카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온라인 약정하기를 통해 새로 약정하신 후 발전재단으로 이메일 혹은 전화 주시면 기존 약정은 종료 처리해드립니다.
  •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본인 확인 및 연장하시려는 약정 정보를 확인 받은 후 약정 연장을 처리해드립니다.



기부 종류 및 방법
  • KAIST 발전기금을 후원하시는 방법은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현물, 유증 등 다양합니다. 기부자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 주식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치면 주식 기부가 완료됩니다.
  • 가액 산정
    1) 상장주식 : 소유권 이전 당일 종가
    2) 비상장주식 : 액면가
  •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치면 부동산 기부가 완료됩니다.
1. 증여 계약서 작성
기부자, KAIST
2. 취득세 등 제세금 납부
비용 KAIST 부담
3.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KAIST 부담
  •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가액 산정 : 감정평가 통해 기부금액 책정
  • 네. 가능합니다. 사후 기부에는 유언공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자의 상황과 현실에 맞게 상담 및 설계하여 드립니다.
1. 증여 계약서 작성
기부자, KAIST
2. 공증인-증인-유언집행자 서명, 날인
비용 KAIST 부담
3. 사후 효력 발생
소유권 이전
  • 안타깝게도 증여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기부한 부동산은 KAIST 재산이 되어 기부자께서 무상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KAIST는 농지법 제2장 제6조 농지 소유 제한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자께서 농지를 매각 후 현금화하여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상속받은 유산을 상속세 신고기한(상속 개시 후 6개월)내 기부하시면 기부금 전액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 네. 가능합니다. 현물은 보석류, 미술품, 장비, 시설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권 등이 가능합니다. 발전기금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및 기부물품 가액 산정을 위한 증빙 자료(구입 당시 영수증, 세금계산서(구입 물품의 경우), 공공기관 납품 실적자료, 감정평가, 원가 계산, 장부가액 증빙(자사 제품의 경우) 등) 확인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필요서류 등 상세 안내는 발전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현물기부 가액 산정
    구분 기부가액 산정기준 관계 법령
    법인
    기부자
    기부 당시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개인
    (사업자)
    기부자
    기부 당시
    Max(시가, 장부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미술 작품은 미술관 운영 규정에 따라 수증 여부를 결정합니다.
접수
기증의향 고지
개인 또는 단체의 기증의사
1단계
발전재단 : 접수 및 기본조사
작품, 작가에 대한 기본조사
2단계
미술관 심의
작품의 미술사적 가치 및 미술관 소장가치 평가
3단계
① 기증 반려

② 일반미술품
전담부서 지정

③ KAIST 미술관 소장품
문화예술위원회 심의
작품가격 및 작품 검수, 미술사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수증결정 심의
미술관 소장품 등록
결과 안내
발전재단 : 심의 결과 취합
기증접수 작품 결정사항 안내
  • 미술품은 미술관 운영 규정에 따라 교내 전시 공간 또는 KAIST 미술관에 전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내 한정된 전시·수장 공간 때문에 기증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KAIST는 국가 과학 발전을 위한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성격의 기부금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KAIST의 설립목적 및 비전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부 목적이 지나치게 한정적인 기부금품
    - KAIST가 감당하기 어려운 추가 비용이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기부금품
    - KAIST의 명성이나 신뢰성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기부금품
    - 기부금품 사용과 관련하여 기부자 및 기부 관련자의 의견 수용을 요청하는 기부금품
    - 동산/부동산 등 매각 후 현금화가 어려운 기부금품 - KAIST 특정 학생 및 교수 등 개인을 수혜자로 지정하는 기부금품



세제 관련
  • 발전기금 약정서는 KAIST 가족이 되신 것을 감사드리고 축하드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세제 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 용도 확인, KAIST 소식 전달 및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약정서가 필요합니다.
  • 발전기금 약정서에 작성해주신 개인정보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발전기금 관리, CMS 자동이체 출금 등록, 기부자 예우 및 기부금 현황 통계를 목적으로 하며,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KAIST 발전재단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발전기금 관리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보관 의무),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등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KAIST 발전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예우의 활용
감사편지 발송, 학보 발송, 발전기금 안내, 발전기금 참여자 명단 게재(발전재단 홈페이지, 학보 등에 게재)등 기부자 예우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원칙적으로 모든 기부금은 ‘KAIST’로 기부됩니다. 다만, 부동산 등 고정자산은 상황에 따라 ‘KAIST 발전재단’으로 기부될 수 있습니다. 발전재단으로 기부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KAIST 발전’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 KAIST는 법정기부금 단체이며, KAIST 발전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구분 적용대상 내용
특례기부금
(구.법정기부금)
개인기부자 1천만원 이하 15% 세액 공제
1천만원 초과 30% 세액 공제
기부금 인정 한도 : 소득의 100%까지 인정
법인기부자 소득의 50%까지 손비 인정
일반기부금
(구.지정기부금)
개인기부자 1천만원 이하 15% 세액 공제
1천만원 초과 30% 세액 공제
기부금 인정 한도 : 소득의 30%까지 인정
법인기부자 소득의 10%까지 손비 인정
  • 발전기금 약정서와 계좌 입금이 확인되면 기부하신 다음 날(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 오전 9시 즈음 기부금 확인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 후 2~3일이 지나도 확인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약정 당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셨거나, 번호가 변경되신 경우에는 발전재단으로 이메일 또는 전화 주시면 입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업의 기부금 영수증은 약정 및 입금 내역 확인 후 7일 이내에 우편 발송해드리며, 개인의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하신 다음 해 1월 초 해당연도 전체 기부 내역을 담은 영수증으로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원하시는 방법(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영수증을 송부드립니다.
  • 네. 연말정산시 활용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이 2021년 기부 내역부터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전자기부금 영수증 – 영수증 개별/일괄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내역은 매월 초 이전달 내역이 업로드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시면 기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1. 기부 약정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 : 이메일 혹은 전화로 연락주셔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주시면 추가로 국세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 기한이 종료된 경우 기부자께서 직접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결제일과 실제 입금일의 연도가 달라진 경우 :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하신 경우 기부금이 실제 KAIST 기부금 계좌로 입금되기까지 약 7~10일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2021-12-31일에 결제하신 기부금은 2022-1-11일에 입금되어 2022년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어 2021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단체 이름으로 약정서를 작성해주시고, 기부에 참여하신 구성원의 개별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개인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인 명의로 기부한 금액을 개인 명의로 변경은 안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라 발행되기에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7(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1-나에 따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부자 예우
  •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부자의 기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발전재단은 예우 프로그램을 꾸준히 정비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예우프로그램 바로가기
  • 기부자께서 소중히 보내주신 기부금은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KAIST 발전재단에서는 매년 한해 기부 성과를 담은 Annunal Report인 기부자보고서를 제작,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보고서에는 전체 기금 모금 현황과 기금별 사용 현황, 기부자 스토리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을 기부하신 기부자에게는 기금별 수입·지출 현황을 개인별 리포트로 보내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원금을 보존하는 기금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새로운 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 목적사업이 불가한 경우(일회성 사업 또는 소액 등)에는 기존 기금에 편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됩니다.
  • 기부자 이름 네이밍이 가능한 기금은 석좌기금, 장학기금, 연구기금, 건축기금, 학과기금, 센터기금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기부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 상담하여 드립니다.
  • (석좌기금) 기부금을 바탕으로 저명한 학자를 추천하여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석좌기금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석좌교수 임용을 위한 기금 규모는 20억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KAIST에는 KT 석좌교수, 한전 석좌교수, Bently 석좌교수, 정문술 미래산업 석좌교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석좌제도 운영규정: 6절 제2조(임용기금의 규모) 석좌교수 임용을 위한 석좌기금의 규모는 1인당 20억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연금은 매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장학기금) 성적 우수, 생활 지원 등 장학생 선발 기준과 인원 등의 틀을 정하여 장학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영한 장학금, 미원상사 두명 장학금, 신중훈 교수 장학금, 홍창선 교수 장학금 등 기부자가 원하시는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연구기금) 특정 분야 연구 수행을 위한 조사, 분석, 개발 등에 활용할 연구 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우수 교수 기금, 김보정 독창적 연구기금, 송암 미래석학 우수 연구상 기금 등 기부자 뜻에 따라 다양한 연구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과기금) 학과 설립 및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기여를 하게 되면 구성원과 이사회 등의 동의를 얻어 학과 명칭에 네이밍을 해드립니다. 조천식 녹색교통대학원, 김재철 AI대학원,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등은 기부자의 기여로 대학원 설립 및 발전이 추진되었습니다.
  • (연구센터기금)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기여를 하게 되면 네이밍을 해드립니다. KAIST 내에는 SK사회적기업가센터, 도날드김 CB(Chemical Biology)센터 등 기부자 이름이 센터 명칭으로 운영 중입니다.
  • (건축기금) 건축물의 건축 비용 대부분이 해당 기부금으로 충당되었을 때 건물에 기부자 명칭을 붙여드립니다. KAIST에는 김병호·김삼열 IT 융합빌딩, 류근철 스포츠컴플렉스, 장영신 학생회관, 박병준·홍정희 KI빌딩, LG이노베이션홀, 정문술 빌딩&양분순 빌딩, KAIST 클리닉 파팔라도 센터, 계룡관 등 기부자의 이름을 딴 건물이 있습니다.
  • 무상으로 KAIST 공간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위 항목과 유사하게 별도의 도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 기부는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출연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목적은 기부가 아닌 연구계약 등으로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협약과 관련한 내용은 KAIST 연구관리팀(T.042-350-2191)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한 연구 장비의 공동 사용에 관한 계약을 유상으로 체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기존 주소지로 보내드린 우편물이 1회 이상 반송되어 온 경우 우편물 발송을 중단하게 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셨거나 등록된 주소 확인을 원하실 경우 발전재단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네. 가능합니다.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수신거부 처리해드립니다.



홈페이지 및 온라인 결제 관련
  • 홈페이지 로그인은 이메일주소와 암호로 가능합니다. 처음 로그인하실 경우 발전재단에서 본인 확인 후 임시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이후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에서 비밀번호 변경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원하실 경우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정 및 기부금 납부내역은 담당자 처리 후(약정 및 납부일 기준 평균 1~2일 이내, 단, 온라인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일 기준 약 7~10일 이후 납부 확인 가능)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소요 기간보다 일주일 이상 경과 후에도 기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발전재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로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지-개인정보 수정에서 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자택 및 직장전화번호 및 직장정보를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단, 로그인용 이메일 주소는 직접 변경하실 수 없어 발전재단으로 이메일 혹은 전화 주시면 변경해드립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비밀번호를 분실하신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면 비밀번호 초기화 및 임시 암호를 재발급하여 이메일 혹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지-기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현재까지 기부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에 처음 로그인하시는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로그인용 임시 암호를 발급해 드립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최근 5년 기부금 영수증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지-영수증 출력 메뉴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에 처음 로그인하시는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시면 로그인용 임시 암호를 발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