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기부유형에 따른 세제 혜택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KAIST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을 기부하시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리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KAIST는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기부처로 인정이 되어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비영리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해 상속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개인기부자 | 1,000만원 이하 | 15% 세액공제 | 단, 소득의 100%까지 세액공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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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 | 30% 세액공제 | ||
법인기부자 | 소득의 50%까지 손비 인정 |
종합소득 | 5,000만원 | 1억원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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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액 | 240만원 | 600만원 | 3,600만원 |
기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 (다른 공제액은 없다고 가정) |
1,200만원 (5,000만원x소득세율 24%) |
3,500만원 (1억원x소득세율 35%) |
2억1,000만원 (5억원x소득세율 42%) |
기부금 세액공제액 | 36만원 (240만원x15%) |
90만원 (600만원x15%) |
930만원 (1,000만원x15%+2600만원x30%) |
세액공제액 반영 후 세금 | 1,164만원 | 3,410만원 | 1억8,200만원 |
안내사항
- 2021년, 2022년 귀속분에 한하여 기부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율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
- 2024년 귀속분에 한하여 3천만원 초과 기부금 40% 세액공제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