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혜택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 |
KAIST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을 기부하시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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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
KAIST는 법정 기부금 기부처로 인정이 되어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비영리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 |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 |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
기부금 전액에 대해 상속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기부금액에 따른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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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부자 | 소득금액의 100% | 1,000만원 이하분: 15% |
1,000만원 초과분: 30% | ||
법인기부자 | 소득금액의 50% |
* 해당연도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2020년 개정, 2013년 1월 1일이후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됨)
예시
종합소득 | 5,000만원 | 1억원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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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액 | 240만원 | 600만원 | 3,600만원 |
기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 (다른 공제액은 없다고 가정) |
1,200만원 (5,000만원x소득세율 24%) |
3,500만원 (1억원x소득세율 35%) |
2억원 (5억원x소득세율 40%) |
세액공제내용 | 1,200만원 - (240만원x15%) = 1,164만원 |
3,500만원 - (600만원x15%) = 3,410만원 |
2억원 - (1,000만원x15%+2,600만원x30%) = 1억9,070만원 |
세액공제액 | 36만원 | 90만원 | 930만원 |